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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재단 (Credit Guarantee Fund)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을 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이라 불리는 공적인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그 대출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를 보증함으로써

    금융기관들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 대출이 활성화되도록 돕습니다.

    소개

    1. 대출 보증: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증재단은 해당 대출의 특정 부분 또는 전체를 보증함으로써 금융 기관에 대한 신용위험을 줄여줍니다. 이는 금융 기관에 대출을 더 쉽게 승인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신용평가 및 상담: 신용보증재단은 대출 신청자의 신용평가를 수행하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상담도 제공합니다. 이는 대출 신청자가 대출 심사를 통과하고 대출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3. 정부 지원 프로그램 운영: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는 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신용보증재단은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설립목적 (소개)

    17개 신용보증재단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도모,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보증 업무 및 개인에 의한 신용보증 수행을 통한 지역경제발전 및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설립근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신용보증재단

    1. 강원 신용보증재단

    2. 경기 신용보증재단

    3. 경남 신용보증재단

    4. 경북 신용보증재단

    5. 광주 신용보증재단

    6. 대구 신용보증재단

    7. 대전 신용보증재단

    8. 부산 신용보증재단

    9. 서울 신용보증재단

    10. 세종 신용보증재단

    11. 울산 신용보증재단

    12. 인천 신용보증재단

    13. 전남 신용보증재단

    14. 전북 신용보증재단

    15. 제주 신용보증재단

    16. 충남 신용보증재단

    17. 충복 신용보증재단

     

    공동BI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공동 브랜드 brand Identity 신용보증해 드림입니다.

     

    보증대상

    사업자등록 후 영업중으로, 본사나 주사업장이 해당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관할지역 내에 소재하는 아래의 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보증금지기업

    •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위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과점주주와 무한책임사원이 영위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개인기업

    보증제한기업

    • -휴업중인 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등) 보유기업
    • -회생·파산·개인회생절차, 신용회복지원절차의 신청기업 등
    •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등
    •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부실자료 제출 기업
    •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사고기업 및 동 기업의 연대보증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재보증기관과의 재보증계약에서 정한 재보증제한 대상기업
    • -기타 신용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

    보증제한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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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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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이용 유의사항

    • 보증료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을 받은 소기업등으로부터 그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를 징수합니다.
    • 보증료는 기업의 신용도,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저 0.5% ~ 최고 2.0% 범위 내에서 차등 징수합니다.
    • 추가보증료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은 소기업등이 만기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추가보증료를 징수합니다.
    • 연체보증료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은 소기업등이 보증료의 납부기한까지 보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보증료를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