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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로운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2024년이 다가오면서 한국의 부모들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된 새로운 육아휴직제도 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부터는 부모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의 새로운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한 중요한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변경 내용:
2024년에 시행될 새로운 부모육아휴직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확장하였습니다.
- 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
-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의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부모들이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더 오랫동안 동행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 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도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 이내로 확대되어, 더 많은 부모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상향:
-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하는 기간이 최대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 이는 부모가 처음 6개월 동안 휴직을 취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조치입니다.
- 월 최대 급여 상한액도 기존의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 부모 모두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3,9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용시점 :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새로운 제도의 적용 대상은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로, 이미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부모들 중에서도 내년 1월 이후에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 8세 또는 초등 2하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가입 180일 이상
- 신청 : 육아휴직 시작일 1개월 ~ 종료일 12개월 이내
- 기간 : 최대 1년 6개월
- 급여 : 1년간 6개월 통상임금의 80%
- 조건 : 부부가 3개월 이상 순차적으로 사용하거나 동시에 사용해야 함
예시) 통상임금 기준 지급표 기준
현재 | 2024년 1월 ~ | |||
기간 | 모 | 부 | 모 | 부 |
1개월 | 200 | 200 | 200 | 200 |
2개월 | 250 | 250 | 250 | 250 |
3개월 | 300 | 300 | 300 | 300 |
4개월 | 150 | 150 | 350 | 350 |
5개월 | 150 | 150 | 400 | 400 |
6개월 | 150 | 150 | 450 | 450 |
7개월 (통상임금 50%) | 150 | 150 | 150 | 150 |
8개월 | 150 | 150 | 150 | 150 |
9개월 | 150 | 150 | 150 | 150 |
10개월 | 150 | 150 | 150 | 150 |
11개월 | 150 | 150 | 150 | 150 |
12개월 | 150 | 150 | 150 | 150 |
합계 | 2,100 | 2,100 | 2,850 | 2,850 |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유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증명자료(임금대상,근로계약서)
-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서식자료 링크)
- 신청절차 : 육아휴직 신청(근로자) >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사업주) > 육아휴직 급여 신청(근로자) > 지급요건 심사(고용센터) > 급여지급
기대사항
2024년의 부모육아휴직제 개정안은 부모들에게 높은 소득 대비 안정성을 제공하며, 더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운 육아휴직제도로 더 나은 가정과 사회를 위해 함께 나아가는 길에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