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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새로운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2024년이 다가오면서 한국의 부모들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된 새로운 육아휴직제도 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부터는 부모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의 새로운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한 중요한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변경 내용:

    2024년에 시행될 새로운 부모육아휴직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확장하였습니다.

    1. 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
      •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의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부모들이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더 오랫동안 동행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 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도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 이내로 확대되어, 더 많은 부모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상향:
      •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하는 기간이 최대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 이는 부모가 처음 6개월 동안 휴직을 취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조치입니다.
      • 월 최대 급여 상한액도 기존의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 부모 모두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3,9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용시점 :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새로운 제도의 적용 대상은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로, 이미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부모들 중에서도 내년 1월 이후에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 8세 또는 초등 2하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가입 180일 이상
    • 신청 : 육아휴직 시작일 1개월 ~ 종료일 12개월 이내
    • 기간 : 최대 1년 6개월
    • 급여 : 1년간 6개월 통상임금의 80% 
    • 조건 : 부부가 3개월 이상 순차적으로 사용하거나 동시에 사용해야 함

     

    예시) 통상임금 기준 지급표 기준

      현재 2024년 1월 ~
    기간
    1개월 200 200 200 200
    2개월 250 250 250 250
    3개월 300 300 300 300
    4개월 150 150 350 350
    5개월 150 150 400 400
    6개월 150 150 450 450
    7개월 (통상임금 50%) 150 150 150 150
    8개월 150 150 150 150
    9개월 150 150 150 150
    10개월 150 150 150 150
    11개월 150 150 150 150
    12개월 150 150 150 150
    합계 2,100 2,100 2,850 2,850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유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증명자료(임금대상,근로계약서)
    •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서식자료 링크)
    • 신청절차 : 육아휴직 신청(근로자) >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사업주) > 육아휴직 급여 신청(근로자) > 지급요건 심사(고용센터) > 급여지급

    기대사항 

    2024년의 부모육아휴직제 개정안은 부모들에게 높은 소득 대비 안정성을 제공하며, 더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운 육아휴직제도로 더 나은 가정과 사회를 위해 함께 나아가는 길에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